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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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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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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의 환산가능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처분

정보
구분설명
관할
① 본안의 관할 ②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지방 법원 
종류① 부동산가압류 ② 채권 ③ 자동차,선박,항공기 ④ 유체동산 ⑤ 기타 재산권
진행절차①신청서/진술서 ➜ ②담보제공명령(담보공탁) ➜ ③공탁금납부 ➜ ④결정 ➜ ⑤등기소촉탁(부동산) or 제3채무자 송달(채권)
담보액①부동산(자동차): 10%,②채권: 40%(예금/급여, 현금50%),③유체동산: 80%(50%현금)
소요기간영업일 기준 5~10일(보정이 없는 경우)
첨부서류
대여금 : 차용증 및 송금내역, 수표번호 등
공사대금 : 도급계약서, 완료확인서 등
물품대금 : 계약서 및 물품수령확인서 등, 모두 채권의 확인여부 즉, 내용증명
현금공탁회수방법
별도절차로 회수 ① 합의: ➜ 담보취소 ➜ 공탁금회수, ② 본안승소: ➜ 담보취소 ➜ 공탁금회수 ③권리행사최고 :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공탁금회수

가처분

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처분.

정보
구분설명
관할
① 본안의 관할 ② 다툼의 대상 소재지 지방 법원
종류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등)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정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
진행절차
①신청서/진술서 ➜ ②담보제공명령(담보공탁) ➜ ③공탁금납부 ➜ ④결정 ➜ ⑤등기소촉탁(부동산) or 가처분집행(점유이전금지 등) 처분금지
담보액처분금지 : ①부동산(자동차): 1/10 ②유체동산: 1/3, ③채권 기타재산권: 1/5
점유이전금지 : ①부동산(자동차): 1/20 ②유체동산: 1/5
소요기간가압류와 동일, 점유이전금지 등의 가처분 집행은 가압류결정후 14일내 별도 집행
첨부서류점유이전금지(명도, 철거 등): 계약서, 해지통지 내용증명 등 
현금공탁회수방법
가압류 준용

가압류/가처분의 이의 · 취소

의의
일단 유효하게 결정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는 제도.

취소사유

①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내 불이행한 경우, ② 보전처분 후 사정변경, ③ 가압류에 있어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④ 보전처분 후 3년간 본안소송 부제기 등

제소명령 / 제소신고

제소명령
보전처분을 당한 경우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발령법원에 일정기간 내(제소기간) 채권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제소신고

제소명령에 대하여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