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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의 환산가능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처분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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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① 본안의 관할 ②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지방 법원 |
종류 | ① 부동산가압류 ② 채권 ③ 자동차,선박,항공기 ④ 유체동산 ⑤ 기타 재산권 |
진행절차 | ①신청서/진술서 ➜ ②담보제공명령(담보공탁) ➜ ③공탁금납부 ➜ ④결정 ➜ ⑤등기소촉탁(부동산) or 제3채무자 송달(채권) |
담보액 | ①부동산(자동차): 10%,②채권: 40%(예금/급여, 현금50%),③유체동산: 80%(50%현금) |
소요기간 | 영업일 기준 5~10일(보정이 없는 경우) |
첨부서류 | 대여금 : 차용증 및 송금내역, 수표번호 등 공사대금 : 도급계약서, 완료확인서 등 물품대금 : 계약서 및 물품수령확인서 등, 모두 채권의 확인여부 즉, 내용증명 |
현금공탁회수방법 | 별도절차로 회수 ① 합의: ➜ 담보취소 ➜ 공탁금회수, ② 본안승소: ➜ 담보취소 ➜ 공탁금회수 ③권리행사최고 :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공탁금회수 |
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처분.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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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① 본안의 관할 ② 다툼의 대상 소재지 지방 법원 |
종류 |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등)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정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 |
진행절차 | ①신청서/진술서 ➜ ②담보제공명령(담보공탁) ➜ ③공탁금납부 ➜ ④결정 ➜ ⑤등기소촉탁(부동산) or 가처분집행(점유이전금지 등) 처분금지 |
담보액 | 처분금지 : ①부동산(자동차): 1/10 ②유체동산: 1/3, ③채권 기타재산권: 1/5 점유이전금지 : ①부동산(자동차): 1/20 ②유체동산: 1/5 |
소요기간 | 가압류와 동일, 점유이전금지 등의 가처분 집행은 가압류결정후 14일내 별도 집행 |
첨부서류 | 점유이전금지(명도, 철거 등): 계약서, 해지통지 내용증명 등 |
현금공탁회수방법 | 가압류 준용 |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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