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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01-5250

개인기업 법인전환

개요

개인기업의 재산파악

세무관계 파악

자본금과 관련 - 특히 양도세이월과세여부

사전 개인기업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파악

부동산 : 소유권, 근저당 등
채권 :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채무 : 양도인.양수인.채무자의 3자간 채무인수계약

법인설립 및 포괄적 영업양도양수 계약

채권-양도, 채무-승낙

부동산등기 등 권리이전  및 세금신고

개인사업의 폐쇄

절차 진행

법인설립(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식인수 함)
① 준비서류(상업등기 설립등기 참조)
임원,주주들의 준비서류 :
주주 겸 이사 와 주주 겸 감사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초본2통
주주 아닌 이사 와 감사 - 위와 같음
일반주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② 법인설립지원사항(상업등기 설립등기 참조) 
* 자본금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시점에서 평가한 자산에서 총부채공제한 금액)이상이고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 및 무형자산(1981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은 제외)이며,+ 또한 법인 설립 후 3월내 포괄적 영업양도이고 +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의 폐지나 당해 재산의 처분하지 말고  +  2012. 12. 31. 이내일 것(2009. 5.21.개정).

③ 법인사업자등록-법인설립일로부터 2월내 신고
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사업허가증 사본(인허가사업)       1부
라. 임대차계약서(사무실임대인 경우)   1부
마. 정관사본                         1부
바. 주주명부                         1부
사. 법인인감도장

④ 주총특별결의 및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

포괄적 영업양도 양수 및 채무인수의 계약서 작성 ․ 통지 등
계약서 작성(설립법인과 개인사업자),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인수의 승낙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에게 양수대급 지급
부동산 등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등기원인
개인사업장 폐쇄(사업자등록 폐쇄) 및 이월과세적용신청-세무서
사업장 폐쇄 신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통합일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포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