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채무 : 양도인.양수인.채무자의 3자간 채무인수계약
법인설립 및 포괄적 영업양도양수 계약
채권-양도, 채무-승낙
부동산등기 등 권리이전 및 세금신고
개인사업의 폐쇄
절차 진행
법인설립(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식인수 함)
① 준비서류(상업등기 설립등기 참조)
임원,주주들의 준비서류 :
주주 겸 이사 와 주주 겸 감사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초본2통
주주 아닌 이사 와 감사 - 위와 같음
일반주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② 법인설립지원사항(상업등기 설립등기 참조)
* 자본금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시점에서 평가한 자산에서 총부채공제한 금액)이상이고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 및 무형자산(1981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은 제외)이며,+ 또한 법인 설립 후 3월내 포괄적 영업양도이고 +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의 폐지나 당해 재산의 처분하지 말고 + 2012. 12. 31. 이내일 것(2009. 5.2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