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01-5250

상속순위(민법제1000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관련 소송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 

기여분 청구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중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음.  *기여분만 별개로 청구할 수 없음.

자녀가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부모를 동거분양을 한 경우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나(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특별한 부양을 요구하므로 통상의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는 기여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배우자로서 간병등도 부부의 협조·부양의무의 이행이므로 기여가 될 수없고 가사노동등도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다.
(대법원 1996. 7. 10. 자 95스30,31 결정)

유류분 반환 청구

-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상속인에게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법정 상속재산임.
- 따라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청구 가능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고,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때에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것은 선·악의를 불문하고 기간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민법제1113조, 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