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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기여분 청구
자녀가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부모를 동거분양을 한 경우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나(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특별한 부양을 요구하므로 통상의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는 기여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배우자로서 간병등도 부부의 협조·부양의무의 이행이므로 기여가 될 수없고 가사노동등도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다.
(대법원 1996. 7. 10. 자 95스30,31 결정)
유류분 반환 청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