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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제도로 법원에 청구함.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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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 법원 신청 |
관할 | 망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
첨부서류 | 망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가계도(직계가 아닌 경우)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인감도장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신문공고,청산절차가 필요함.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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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 법원 신청 |
관할 | 망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
첨부서류 | 망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가계도(직계가 아닌 경우)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인감도장 망인의 재산목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예금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신문공고 | 한정승인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 일간지(전국구독)에 한정승인 사실 공고해야 함 |
청산절차 | 신문공고 후 2개월 경과 후, 채권 채무 등을 정리하여 망인의 채권자에게 청산해 줘야함.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임, 첨부서류 등은 상속한정승인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