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01-5250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제도로 법원에 청구함.

정보
구분설명

청구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 법원 신청
관할

망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첨부서류

망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가계도(직계가 아닌 경우)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인감도장

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신문공고,청산절차가 필요함.

정보
구분설명
청구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 법원 신청
관할망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첨부서류망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가계도(직계가 아닌 경우)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인감도장
망인의 재산목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예금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신문공고한정승인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 일간지(전국구독)에 한정승인 사실 공고해야 함
청산절차
신문공고 후 2개월 경과 후, 채권 채무 등을 정리하여 망인의 채권자에게 청산해 줘야함. 

특별한정승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임, 첨부서류 등은 상속한정승인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