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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01-5250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가능)

· 재산분할과 별개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이 이혼사유인 경우
  배우자와 함께 그 직계존속을 상대로도 청구가능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

배우자와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최근 간통죄 폐지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