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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01-5250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부· 모 모두를 알 수 없거나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의 전제로서 성과 본을 창설하는 제도.

정보
구분설명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본인, 후견인, 기아의 경우 : 기아를 발견한 시(구)·읍·면장

첨부서류

➀ 부모 모두 알 수 없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또는 주민 등록초본, 반명함 사진 3매, 인우보증서(2인 이상, 인감증명서 첨부)

➁ 친생자부존재 판결 받은 자 : 주민등록초본,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 정본/확정증명원,

➂ 기아인 경우 : 기아발견조서

심리

경찰서 사실조회, 청구인1회 심문

확정후절차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해야 함(등록을 하려는 곳의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는 제도.

정보
구분설명
관할등록기준지를 정하고자하는 가정법원
청구권자가족관계 무등록자, 무능력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가능함
첨부서류성·본 창설허가 심판서 정본, 가족관계등록신분표 2부,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성장환경진술서(학적부 등 소명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