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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부· 모 모두를 알 수 없거나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의 전제로서 성과 본을 창설하는 제도.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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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
청구권자 | 본인, 후견인, 기아의 경우 : 기아를 발견한 시(구)·읍·면장 |
첨부서류 | ➀ 부모 모두 알 수 없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또는 주민 등록초본, 반명함 사진 3매, 인우보증서(2인 이상, 인감증명서 첨부) ➁ 친생자부존재 판결 받은 자 : 주민등록초본,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 정본/확정증명원, ➂ 기아인 경우 : 기아발견조서 |
심리 | 경찰서 사실조회, 청구인1회 심문 |
확정후절차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해야 함(등록을 하려는 곳의 가정법원) |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는 제도.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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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등록기준지를 정하고자하는 가정법원 |
청구권자 | 가족관계 무등록자, 무능력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가능함 |
첨부서류 | 성·본 창설허가 심판서 정본, 가족관계등록신분표 2부,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성장환경진술서(학적부 등 소명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