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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01-5250

부동산경매

경매법정에서의 절차

개정 전 확인사항
(1) 9시 50분경 법정입구 및 법정 안쪽에 게시된 당일 경매사건 변경 상황파악 
(2) 보증금 수표 준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발행3월전여부), 신분증 재확인
(3) 경매지 참조

개정(10: 10경)

(1) 경매설명 및 안내-대표집행관 
    (가) 변경된 사건 고지 등 : 입찰표 및 입찰봉표(소봉투, 대봉투) 법대 앞에 진열해 둠. 
         휴대폰 진동, 당일 연기 등 변경 사건 및 진행사건번호, 우선매수자의 신청 시기
    (나) 특별매각조건 등 고지
         ➀ 농지-농.취 발급, ➁ 보증금 20% 납입 등 사건고지, ➂  유치권 신고 및 배제 사건 고지
    (다)  대봉투, 보증금봉투, 입찰표 등 작성 안내
         ➀ 보증금봉투: 제출자란 -대리인 기재,  
         ➁ 입찰표 작성:본인의 주소-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 입찰자란-대리인(보증금반환시)미리 작성요망, 공동입찰 등 설명, 11: 20.경 입찰마감 및 11 : 20경 개찰고지
         ➂ 차순위 신고자 및 우선매수시기, 기타 인도명령 등 설명

(2) 열람(경매 감정서 및 부동산 현황보고서)-신분증제시 열람 시간10: 50까지 

(3) 입찰 절차 진행
    ➀ 개시 : 10: 50분부터 11: 20까지 절차 진행 
    ➁ 작성 및 날인단계 : 기입입찰표 및 위임장의 작성(기일 입찰표: 입찰기일, 사건번호,본인, 대리인의 성명. 관계. 주민번호. 주소 등 기재 
      보증금 제공방법 : 현금. 자기앞수표 체크, 위임장(뒷면) : 대리인의 성명 등, 
      소봉투(보증금봉투임,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 대리인 날인), 대봉투(사건번호, 물건번호, 본인, 대리인 기재)작성 및 날인➜ 대봉투에 입찰표, 소봉투에 보증금 넣고 대봉투에 넣어 접고 대기함. 
    ➂ 입찰함 투입단계 : 얼마 후 직원의 입찰함 비치(법대 앞)➜ 직원에게 대봉투 제출➜
       법원직원이 입찰자용 수취증 부여(유찰시 보증금액 환불받기 위한 것으로 잘 보관해야함) ➜ 대봉투를 입찰함에 투입. 11: 20 경 입찰마감. 이후 불가함을 고지하고 종료벨 울림

개찰 및 최고가매수인결정(11:20경~) - 대표집행관 진행

(1) 입찰자 확인, 우선매수신청자 확인
(2) 사건번호순서에 따라 입찰한 사건번호 및 그 응찰자 수 발표, 차순위매수인신고 알림.
(3) 사건별 입찰자 전부 호명 법대 앞에서 최고가 매수인(경낙인)결정, 차순위매수인 신고
(4) 보증금반환 등 
    ➀ 유찰자 : 직원에게 입찰자용 수취증 제시 ➜ 입찰보증금 반환
    ➁ 최고가매수인/차순위 신고인 : 직원 영수증 발급(입찰보증금을 법원 영수의 영수증)

1주일 후 매각허가 결정(농지, 1주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 1주일 후 매각허가

➜ 매수인대금지급기한 통지서 발송(대금 납부기한 : 확정일로부터 약1개월) ➜ 잔액납부

촉탁 등기신청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추심 절차

준비서류
판결문+송달/확정증명원+집행문
지급명령문, 이행권고결정문
공정증서+집행문

압류추심 신청

가. 신청(Ⅰ.준비서류 첨부), 제3채무자최고진술서 및 사용증명원
     ↓(3~5일)          (보정)
나. 압류 추심 인용 → (3~5일) 채권자 및 제3채무자 명령문 송달(압류효력발생)
                                          ↓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다. 약20일 후 채무자 송달

압류효력 발생 후 추심절차

가. 준비서류 : 압류추심결정문(사본준비),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위임인(위임장 추심 및 통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나. 해당은행 지점에서 추심신청 ➜ 지점에서 추심센터로 스캔 송부 후 송금
    (제3채무자 진술서 확인)

 추심한 경우-추심신고 함 즉, 아래(예시)의 채권추심신고서 법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