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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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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유책성은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청구인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87년경부터 상대방과 이혼할 때까지 가사에 충실하지 아니한 채 돈을 가지고 가출하여 낭비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으나,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되고,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이 원고가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원고가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피고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판결)

·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받은 재산이나 위자료로 지급받은 재산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분할 해준 부동산 등의 재산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을 해준 측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단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퇴직금 일시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에 대해서도 분할가능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주된 목적으로 하나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갖는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이혼시의 재산분할 기준으로서의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와 피고의 딸들은 원심 변론 종결 당시 모두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피고가 딸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와 딸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원고와 피고의 이혼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