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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실종신고 심판청구 |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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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또는 1년(특별 실종)간 분명하지 않아 사망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 사망 간주제도 |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또는 사망간주일자가 다른 경우 등이 증명한 때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제도 |
관할 |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사망간주 일자 상이는 사망당시의 최후 주소지 |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사망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검사 |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
첨부서류 |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기타 실종증명서류(인우보증서2인 인감증명서 포함) 등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반명함 사진 3매, 실종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실종선고심판정본, 기타 생존 증명서류(인우보증서2인 인감증명서 포함) 등 |
심리 등 | 출입국관리소,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사실조회, 6월 이상 공시최고/ 약1년 ~ 1년 6개월 소요 | 십지문 조회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 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해위를 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제도(민법921조)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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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미성년 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
청구권자 |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
첨부서류 |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 이전 제적등본) |
선임 | 특별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수와 동일할 것, 父가 신청하는 경우는 母의 친족이, 母가 신청하는 경우 父의 친족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청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