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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01-5250

실종신고및취소

실종선고 및 그 취소 심판 청구

정보
내용실종신고 심판청구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

의의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또는 1년(특별 실종)간 분명하지 않아 사망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 사망 간주제도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또는 사망간주일자가 다른 경우 등이 증명한 때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제도
관할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사망간주 일자 상이는 사망당시의 최후 주소지

청구권자

이해관계인(사망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검사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첨부서류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기타 실종증명서류(인우보증서2인 인감증명서 포함) 등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반명함 사진 3매,  실종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실종선고심판정본, 기타 생존 증명서류(인우보증서2인 인감증명서 포함) 등

심리 등

출입국관리소,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사실조회, 6월 이상 공시최고/ 약1년 ~ 1년 6개월 소요

십지문 조회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 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해위를 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제도(민법921조) 

정보
구분설명

관할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미성년 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첨부서류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 이전 제적등본)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동의서(13세 이상),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초본, 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과의 관계소명자료(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 2부

선임

특별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수와 동일할 것, 父가 신청하는 경우는 母의 친족이, 母가 신청하는 경우 父의 친족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청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