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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자
부(夫)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
인지청구
·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 혼인신고는 반드시 혼인이 직접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써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 만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당사자 사이에 기왕의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혼인은 유효하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