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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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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0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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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자

친생자 추정(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을 받는 혼인중의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의하여만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음.

부(夫)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

부(夫)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때에는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음.(민법 제847조)

인지청구의 소

인지청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재판을 통하여 부자관계나 모자관계를 인정받는 것을 말하고, 자, 자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소제기기 기간은 제한 없으나 부 또는 모가 사망 후에는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864조)

혼인무효(취소)의 소

혼인무효(취소)의 소
혼인은 당사자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간에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간 근친혼 관계인때 등은 무효로 한다.
(민법제815조)
일방적 혼인신고와 관련한 판례
·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

· 혼인신고는 반드시 혼인이 직접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써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 만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당사자 사이에 기왕의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혼인은 유효하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