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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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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및양육권/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양육권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나, 그 이하의 연령이라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는 추세임.
· 친권은 가급적 양육권자에게 주어지나, 사안에 따라서는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음
· 이혼 이후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변경 청구 가능.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년간 별거해 온 갑과 을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갑(부)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병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을(모)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을(모)을 병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병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함에도,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

양육비

· 당사자의 수입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혼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변경(증액 또는 감액)청구 가능함.
· 양육비 미지급 시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능
· 양육비 채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으나(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3조의 제1호),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판결의 의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65조 제1항)

양육비산정기준(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2014.5.30. 공표) 

자녀

나이

부모합산소득 (단위 : 만원)
0~199200~299300~399400~499500~599600~699700이상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

(20.0~58.9)

65.3

(59.0~70.7)

76.1

(70.8~83.3)

90.6

(83.4~95.8)

101.2

(95.9~105.9)

110.6

(106.~131.5)

152.6

(131.6 이상)

3세 이상

~6세 미만

49.0

(23.9~59.7)

70.5

(59.8~79.1)

87.8

(79.2~94.2)

100.8

(94.3~112.3)

123.8

(112.4~128.5)

133.4

(128.6~154.6)

175.9

(154.7 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3.3

(18.5~20.0)

70.8

(62.1~80.4)

90.2

(80.5~98.0)

105.9

(98.1~113.0)

120.2

(113.1~!28.6)

137.1

(128.7~163.8)

190.6

(163.9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

(31.1~67.9)

75.5

(68.0~85.1)

94.7

(85.2~102.1)

109.5

(102.2~120.0)

130.5

(120.1~141.2)

152.0

(141.3~178.2)

204.6

(178.3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

(34.3~72.5)

84.4

(726~79.9)

111.5

(98.0~115.9)

120.4

(116.0~131.4)

142.4

(131.5~141.6)

166.8

(154.7~196.8)

227.0

(198.9 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

(31.4~107.2)

118.5

(107.3~124.4)

130.3

(124.5~133.1)

136.1

(133.2~154.4)

172.8

(154.5~185.1)

197.4

(185.2~209.7)

222.1

(209.8 이상)

1.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한느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2.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구간을 나타낸다.

3. 산정기준표의 각 구간에서 위부분에 기재한 평균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부모까지 4명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4.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가산•감산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양육비구간내에서 결정한다.

   ①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②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③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자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④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⑤부모의 재산상황 

5.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과 동일)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나타낸다.

면접교섭

· 이혼이후 사정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원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제837조의 2)
·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에 관한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100조)

부수적 처분

· 가압류·가처분 :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청구 전 또는 이혼 소송중에라도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 사전처분 : 이혼소송 중 배우자에게 양육비, 부양료,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