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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01-525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설치

개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과 달리, 투자자본금이 필요치 않고, 지점대표자 1명만 등록을 하면 된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한국지점 설립은 실무상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보다 더 많은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정보
순서절차관할

1단계

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 신고은행(외국환은행)
2단계

영업소설치등기

법원(등기소)

3단계

사업자등록

세무서(한국지점관할)

1단계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지점거래은행 외국환은행(외국환 업무를 하는 시중은행ex국민/신한/우리/외환/기업은행 등) 에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해야 함.

필요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정해진 양식(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서식)에 기입
위임장(Power of attorney)-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통상 영문으로 받음)
지점설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통상영어로 작성하며 공증필요
외국법인의 의사회결의서(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공증(통상 영문) - 외국법인이 이사회(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한국대표로 000으로 임명한다는 내용
외국의 기업등록증명서 또는 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외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국의 법인등기부해당.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지정양식은 없고 한국에서 영위할 사업의 내용, 설립될 지점의 내용 등

2단계 : 영업소설치등기(지점설치등기)

영업소설치에 필요한 서류
➀ 위임장(Power of attorney)- 공증필요 
➁ 외국법인의 의사회결의서(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증(통상 영문)
➂ 외국법인증명서-외국 정부기관 발행/ ➃ 한국대표자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➄ 인감신고서(Seal impression): 공증 필요/ ➅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➆ 외국법인국내지사 설치신고서 

➀, ➁, ➂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신고 준비한 서류와 동일, 당초 원본을 2~3부 준비
취임승낙서(공증)- 한국지점 대표자가 작성, 한국인- 인감날인, 외국인: 사인 해당국 공증
인감신고서(공증)- 외국인: 사인(sign)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외국인 대표이사가 사인    거주국 공증.
정관- 외국법인(본점)의 정관.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리(날인)된 신고서 
위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 위임한 경우 3~4일 정도면 등기 됨.

3단계 :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한국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

사업장등록 위한 준비서류
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사업자등록신청서)/  ➁ 정관사본 
➂ 외국법인증명서-기업등록증명서
➃ 사업계획서 및 지점설치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➄ 한국지점의 임대차계약서사본/ ➅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증 사본
위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3~4일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