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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01-5250

친권자지정,후견인심판 등

친권자지정 심판청구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청구하는 친권자지정을 청구하는 제도(민법제909조의 2).

정보
구분설명

관할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청구기간

사유를 안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한날)로부터 6개월 

첨부서류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진술서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초본
단독친권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의견청취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후견인 심판청구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인정하는 제도. 

정보
구분설명
관할미성년자(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의 장
요건
사유를 안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한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민법제909조의 2 제3항)
첨부서류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진술서
청구인(후견인후보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진술서,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자료(제적등본 등), 신용조회회보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선임

후견인은 1인이고 법인은 불가

성년 등 후견인 심판청구

정신적 제약으로 본인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의 경우(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후견인을 통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유형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음.

정보
내용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행위능력

행위능력상실자

원칙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정보
구분설명
관할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특정/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
첨부서류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진단서, 후견등기상항부존재증명서(전부)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자료(제적등본 등),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사전현황설명서.
심리/선임

당사자 심문, 정신감정/ 후견인이 여러 명 가능하며, 법인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