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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청구하는 친권자지정을 청구하는 제도(민법제909조의 2).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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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
청구권자 |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
청구기간 | 사유를 안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한날)로부터 6개월 |
첨부서류 |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진술서 |
의견청취 |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인정하는 제도.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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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미성년자(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
청구권자 |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의 장 |
요건 | 사유를 안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한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민법제909조의 2 제3항) |
첨부서류 |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진술서 청구인(후견인후보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진술서,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자료(제적등본 등), 신용조회회보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
선임 | 후견인은 1인이고 법인은 불가 |
정신적 제약으로 본인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의 경우(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후견인을 통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유형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음.
내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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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 필요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행위능력 | 행위능력상실자 | 원칙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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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가정법원 |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특정/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 |
첨부서류 |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진단서, 후견등기상항부존재증명서(전부)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자료(제적등본 등),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사전현황설명서. |
심리/선임 | 당사자 심문, 정신감정/ 후견인이 여러 명 가능하며, 법인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