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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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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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
청구권자 |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 ※ 단 계부 또는 계모는 아님. |
첨부서류 |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진술서(초등4년 이상)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계부, 친부),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친부가 사망한 경우 : 친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이전 사망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인정하는 제도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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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
청구권자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 |
요건 | ➀ 3년 이상 혼인중 인 부부로서 공동입양(단, 단독입양은 1년 이상임),➁ 친양자가 될 자 미성년자 일 것(접수시 기준), ➂ 친생부모의 동의 |
첨부서류 |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신용정보 입증자료(재직증명서, 신용조회회보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친생부모), 친양자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친부가 사망한 경우 : 친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이전 사망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