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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01-5250

개명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하는 절차.

정보
구분설명

관할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개명신청권자, 법정대리인(미성년자)

첨부서류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초본,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사건본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 이전 사망 제적등본), 사건본인의 자녀가 성년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의 동의서(만13세 이상), 그밖의 성명감정서, 족보 등 소명자료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➀ 나이 및 생년월일 정정, ➁ 이→리, 유→류, 나→라 정정, ➂ 본관정정, ➃ 위장혼인 말소,  ➄ 2중호적 등

정보
구분설명
관할사건본인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
청구권자이해관계인(사건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등록부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
첨부서류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기타 소명자료
소명자료➀나이 및 생년월일 정정출생증명서, 치아감정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초교생활기록부, 인우보증서 등
➁ 이→리, 유→류 등 정정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학적부, 졸업증명서, 직계비속의 동의서·확인서, 종중확인서 등

➂ 본관정정

본관확인서(중앙종친회), 족보사본(표지,발행일), 종친2인이상 인우보증서(주민초본 포함) 등

➃ 위장혼인 말소혼인관계증명서, 형사판결등본 및 확정증명,벌금완납증명서, 사회봉사명령이행확인서 등 
➄ 2중호적 등2중 호적된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