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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01-5250

부동산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준비서류 공통 ①건축물/집합건축물대장 ②주민등록초본 ③건물공사비내역서등 ➃ 신분증
기타 판결 :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상속 : 망인의 제적등본 등

소유권이전(상속, 매매, 증여, 판결, 낙찰, 공유물분할, 교환, 대물변제, 유증 등)

준비서류 
1) 상속 
- 망인의 기본/가족/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변동 포함), 제적등본(前 제적등본)
- 상속인 각자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주민초본, 신분증
2) 매매/증여 
- 매도인(증여자)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매매: 매도용)/인감도장, 신분증, 주민초본(주소변동 포함)
- 매수인(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 도장, 신분증 등
*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서
3) 낙찰 : 낙찰자의 대금완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4) 공유물분할 :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인감도장(공유자전원),③ 주민초본 
                      ④ 공유물분할계약서 또는 판결정본, ➄ 신분증 

구분건물/ 대지권등기, 합병등기, 공유 등기

근저당권/질권에 관한 등기

형태 : 설정, 추가설정, 이전, 채무인수, 변경, 공장저당, 말소 등

준비서류

공통 ➀ 담보제공자(의무자)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주민초본(주소변동),신분증
       ➁ 근저당권리자의 주민초본, 도장, 신분증
추가 ➀이전 : 양도통지서, ➁ 변경 : 변경근거서류, ➂공장저당 : 공장저당목록/기계목록

가등기

종류
청구권보전가등기(매매 · 증여 등 예약), 담보가등기(대물변제예약)

형태

설정, 이전, 말소, 본등기

준비서류

공통 ➀ 가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주민초본(주소변동),신분증
       ➁ 가등기권리자의 주민초본, 도장, 신분증

전세권/임차권에 관한 등기

형태
설정, 이전, 변경, 전전세, 전대차, 말소

준비서류

공통 ➀ 설정자(의무자)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주민초본(주소변동),신분증
       ➁ 전세/임차권자의 주민초본, 도장, 신분증
추가 ➀이전 : 양도통지서, ➁ 변경 : 변경근거서류, 

지상권/지역권에 관한 등기

형태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준비서류

공통 ➀ 설정자(의무자)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주민초본(주소변동),신분증
       ➁ 지상/지역권자의 주민초본, 도장, 신분증
추가 ➀이전 : 양도통지서, ➁ 변경 : 변경근거서류

신탁에 관한 등기

형태
신탁, 수탁자변경, 신탁원부변경, 말소

준비서류

➀ 의무자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주민초본(주소변동),신분증
➁ 권리자의 주민초본, 도장, 신분증 ➂ 신탁원부

부부재산약정등기

(1) 의의 : 결혼약속한 사람이 혼인신고 전에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특정하기 위한 제도 

(2) 형태 : 부부재산약정등기, 변경, 말소

(3) 준비서류 : 부부재산약정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외국인/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

외국인 처분
(1) 처분 (입국하지 않은 경우)
① 처분위임장, ② 인감증명(없는 나라 : 위임장에 본인 서명+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③ 주소증명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본,대만,독일,프랑스등), 발급기관이 없는 나라(미국, 영국 등)는 주소공증서면, ④  동일인증명서( 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⑤ 위 각 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⑥ 각 문서의 번역문 ⑦ 처분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인감증명
(2) 처분 (입국한 경우)
처분위임장을 제외하고 위 (1)과 동일. 다만 위 (1) ③ 주소증명서면은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함. 위 (1) ②인감이 없는 나라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가능.
외국인 취득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가능. 등록번호 부여 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한다. 국내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한다. 
② 토지취득허가증 등의 첨부
③ 주소증명은 가. (1) ③, (2) ③과 같음
재외국민 처분
(1) 처분 (귀국하지 않은 경우) 
① 처분위임장, ② 인감증명(매도용) ③ 주소증명서면(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불가시 주소공증서면으로 갈음 가능)
(2) 처분 (귀국한 경우) 
위 (1)항과 동일 다만 주소증명서면은 재외국민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 초본으로도 가능
재외국민 취득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② 주소증명서면은 다. (1) ③, (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