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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01-5250

공탁

공탁의 분류

변제공탁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일정한 경우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공탁.

담보(보증)공탁

기존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

집행공탁

집행절차의 일환으로 인정하는 공탁.(제3채무자의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등)

보관공탁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

몰취공탁

일정사유 발생 시 공탁물을 몰취하는 공탁.

혼합공탁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공탁(불확지 변제와 집행공탁).

공탁의 관할

정보
구분변제공탁담보공탁집행공탁보관공탁몰취공탁
관할
채무이행지
(피공탁자주소지, 어음지급지)
규정(X),
담보제공명령법원
규정(x),집행법원.
사유신고 : 선집행법원
규정(x)규정(x)
공탁자채무자 담보제공 의무자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
집행기관
무기명채권
소지인 등
소송당사지,
법정대리인,
상호가등기 신청인
피공탁자채권자담보권리자X (가압류O)-국가
제3자공탁여부O
(이해관계 있는 제3자)
O
(영업보증/납세보증공탁 X)
X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