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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01-5250

강제집행

집행준비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부여-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필요(x)

재산을 파악한 경우

부동산
※ 경매(입찰 참조), 기간 약 6월

채권(예금채권 등)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기간 약 7~15일(정상송달)
가압류를 한 경우-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집의집기, 공장 집기)

압류 및 경매, 기간 약 2~3월정도

재산을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신청(기간 2~3개월) ➜ 재산 파악한 경우 2.의 절차
재산조회신청(재산명시신청을 거친 후, 기간 2~3개월) ➜ 재산 파악한 경우 2.의 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확정후 6월경과, 기간 2~3개월) ➜ 은행연합회/주소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