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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상담전화

031-901-52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01-5250

영업양도/주식양수도

개요

회사의 채권 채무 등 자산관계의 파악(∵주식 등의 가치파악 자료)

세무관계 파악

거래세(0.5%) / 양도세 / 과점주주

계약서 작성 및 양도통지

상세설명
상세설명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주식양수도일의 익월10일까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양도가액의 0.5%증권거래세납부
① 신고인 : 주식양도인
② 신고세무서 : 주식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③ 첨부서류 : 주식매매계약서
④ 가산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부제출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미달 : 납부불성실 가산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 양도인의 주소지세무서 양도세 신고/납부 
세율 : 양도차액의 10% 및 양도세의 10%의 주민세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거래증명가능서류(거래통장사본)
④ 주식거래내역서(대주주인 경우)

  1) 예정신고
  양도소득세는 예정 및 확정신고로 분류/ 
  예정신고: 10%의 세액공제 가능,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내 신고/납부
  2) 확정신고 :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 내에 불신고하였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제출

① 사업 년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조합법인등 제외)은 법인세 신고기한내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함. 
②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상당가산세.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1%

주식이동(주주 변동)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① 과점주주의 2차적 법인세금의 납부 책임 
소유주식지분을 한도로 2차적으로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 납부할 책임
과점주주 :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발행주식수의 50%이상 보유한 사람
② 과점주주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로 될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 지자체가 취득세를 다시 과세한다는 점 (∵추가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법인을 사실상지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