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건번호]
서울남부 2021타경 107470
2억 1천 500의 전세금이 걸려있음.
[경매상황]
법원 경매 유찰 7회 후 8회에 74,992,220원에 낙찰이 되었고,
11월 2일에 잔급납부 후, 배당기일이 29일로 잡혔음
[낙찰자와의 상황]
제 와이프가 선순위 임차권자이고, 나머지 배당금을 제외(약 7000만원 추측)한 1억 4천 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11월 2일 납부후 낙찰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뒤,
얘기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세를 놓고 나머지 금액을 준다고 함.
전화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다시 재소송한다고 하니 소유권이전을 미룰거고, 만일에 재소송하게 되면 이의신청으로 우리가 받을 돈을 주는걸 늦출거라고 얘기함.
이후에 다시 압류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되서, 부동산이든 통장을 압류하려고 함.
[문의]
압류를 확실하게 진행가능한지와 비용적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