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본안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까지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또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채무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개요]
1. 보증금 원금: 445,000,000원
2. 주택임차권등기 완료 (아파트)
- 2025. 8. 2. 퇴거 완료
- 등기부상 권리관계:
· 확정일자 기준 채권자 1순위
· 채무자 배우자 가압류 2순위
- 채무자 배우자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 존재
3. 집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신청하여 집행이 지연됨
4. 조정 절차 진행 경과
- 2026. 6. 15.까지 2억 원 지급
- 2026. 11. 16.까지
잔금 2억4,500만 원 + 4% 지연이자(약 2,0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 시도
- 그러나 채무자가 6월 15일 2억 원 분할 지급 시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구
- 채권자는 말소 시 대항력 상실 우려로 거절
5. 채무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전액 변제 없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구하여
더 이상 조정은 어렵다고 판단,
보증금 반환 본안소송 및 필요 시 강제경매까지 진행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