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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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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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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매후 다시 아류 문의 들요.

[이전 사건번호]
서울남부 2021타경 107470
2억 1천 500의 전세금이 걸려있음.

[경매상황]
법원 경매 유찰 7회 후 8회에 74,992,220원에 낙찰이 되었고, 
11월 2일에 잔급납부 후, 배당기일이 29일로 잡혔음

[낙찰자와의 상황]
제 와이프가 선순위 임차권자이고, 나머지 배당금을 제외(약 7000만원 추측)한 1억 4천 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11월 2일 납부후 낙찰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뒤, 
얘기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세를 놓고 나머지 금액을 준다고 함.

전화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다시 재소송한다고 하니 소유권이전을 미룰거고, 만일에 재소송하게 되면 이의신청으로 우리가 받을 돈을 주는걸 늦출거라고 얘기함. 
이후에 다시 압류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되서, 부동산이든 통장을 압류하려고 함. 


[문의]
압류를 확실하게 진행가능한지와 비용적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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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

등록일2022-11-12

조회수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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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문의하신 귀하께서는 임차인인가 봅니다.
임차인의 경우 먼저 1순위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인지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1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순위 임차인이 아니라면,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인감도장날인+인감증명서첨부)를 받아 배당기일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직접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배당기일이후에도 계속 거주된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인도와 함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패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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