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 금전거래로 2020년도부터 약 2400여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차용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이자도 받지 못하였으며 변제계획서 이행각서만 받은상태입니다.
법적효력이 있는문서를 받으려면 어떤서류나 양식등이 필요할까요?
그냥 둘이 가서 공증만 받으면되는건가요???
받은서류 공유합니다.
추가할부분 혹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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