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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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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및 변제계획 공증

지인간 금전거래로 2020년도부터 약 2400여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차용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이자도 받지 못하였으며  변제계획서 이행각서만 받은상태입니다. 

 

 

법적효력이 있는문서를 받으려면 어떤서류나 양식등이 필요할까요? 

 

그냥 둘이 가서 공증만 받으면되는건가요??? 

 

받은서류 공유합니다. 

 

추가할부분 혹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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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jpg변제계쇡안.jpg 확장자는png이행각서.png

등록자심○○

등록일2024-07-10

조회수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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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전화로 답변 드렸습니다. ^^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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