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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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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 09:00 ~ 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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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상태

대기

제목

공사대금 가압류 신청

안녕하세요, (주)우진엘앤에프 입니다.

 

올 해 3월 시공 후 대금결제가 여러차례 미뤄져

공사대금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사대금 잔금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필요서류와 대략적인 수수료비용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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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우○○

등록일2026-06-18

조회수477

302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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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8-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필요서류 : 공사계약서, 일부 대금결제가 된 경우 결제된 통장거래내역, 대금지급을 독촉한 내용증명 또는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등
가압류 대상은 채권가압류인지, 부동산 가압류인지 확인하시고, 채권가압류의 경우 공탁금이 청구금액의 40% 그 중 20%은 현금공탁을 해야하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10%인데 대략 보증보험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의 보수는 대략 약 50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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