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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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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법률정보

분류1

성공사례

[행정심판] 마트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한 승소사례

1. 기초사실 
   고양시 소재 대형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 마트가 고양시로부터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여, 본 사무실에서 위 마트를 대리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 주장
  가. 쟁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유통기한 도과식품을 판매한 것이 사실인지, 유통기한을 도과하였다고 제품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나. 우리측 주장
      (1) 진정인은 전문교육을 받은 소위 ‘식파라치’로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철저한 계획 하에 유통기한이 도과한 식품을 진열대에 끼워두고 촬영하여 이를 제출한 것이다.
      (2) 마트 내 CCTV의 녹화자료가 약 한달 정도면 삭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인은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하였다.
      (3) 식품회사의 제품 공급기록을 보면 이 제품이 입고된 것은 사실이나, 유통기한이 이 시점인 제품은 납품된 사실이 없고, 유통기한이 도래하는 상품은 반품하면 그만이므로, 마트에서 이를 판매대에 올려놓을 이유가 없다.
      (4) 1차로 이 제품을 공급하는 식품회사 직원이 마트내 자신의 회사 상품 중 유통기한이 도과한 일이 없는지 확인하고, 2차로 마트 내 직원들이 혹시나 있을 유통기한 도과식품을 매일 진열대를 돌며 확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이 마트에 존재할 수 없다.
     (5) 진정인은 이 사건 식품을 촬영한 당일 이 사건 마트 외에도 주변 7곳의 대형 마트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며, 각 마트에서 모두 유통기한 식품을 발견하였다며 각 신고한 것으로, 이는 철저한 사전 계획 하에 7개의 유통기한 도과식품을 확보하여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상대방(고양시) 주장
     (1) 진정인이 몰래 유통기한이 도과한 제품을 청구인의 영업장 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바꿔치기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 면탈의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식품을 납품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회사의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식파라치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고양시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치처분은 적법하다.

3. 결과
   (1) 주문(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승소의 변
      우리 측의 위 주장내용이 대부분 수용되어, 의뢰인 마트에 내려진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인 이 사건 마트는 1일 매출이 수천 만원에 달하고 추석대목을 앞두고 있어서 7일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 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였으나 오히려 이 사건 마트가 식파라치들의 계획적인 바꿔치기 수법에 의한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승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첨부 - 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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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0-30

조회수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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