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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애숙 법무사 오정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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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법률정보

분류1

성공사례

[형사재판] 매매계약서 변조 및 동 행사죄 - 무죄선고

1. 기초사실 
   세무사인 의뢰인(피고인)은 종중 A명으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종중 대표 K개인의 이름으로 구입하였고, 이를 나중에 다시 종중 앞으로 등기를 넘긴 사안과 관련하여, 종중대표 K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가 부당하다며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이때 청구의 근거서류인 매매 계약서와 매매예약계약서에 소유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종중 대표 이름 앞에 종중 명을 부기한 것이 변조에 해당한다고 하여 검찰로부터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 까지 무죄를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재판 과정
  가. 쟁점
     (1) 과세적부심사 청구의 근거서류인 매매 계약서에 소유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종중 대표 이름 앞에 종중명을 부기한 것이 변조에 해당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내는지 여부

     (2)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여부 (추정적 승낙: 검인된 매매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 장, 매매예약계약서를 당시 매도인과 망인의 상속인이 승낙했을 것인지 여부)

  나. 우리측 주장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사본에 종중명을 추가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지만, 종중명이 기재되지 않은 원본을 곧바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2차례나 원본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추가기재로 인하여 각 계약서 사본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종중명을 추가 기재함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서가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하여 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 14587판결)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문서 변조를 판단하면서 공문서 작성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낙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은 명백한 법리오해라 할 것이고, 형식적 심사만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검인 절차에 대하여 지나치게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섣불리 추정적 의사를 판단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에 대한 이 사건 문구 기재는 무죄로 판단한 매매예약계약서의 경우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역시 작성명의인이자 계약당사자인 망인의 상속인들과 매도인의 의사만 판단하면 족하고, 이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 기재 당시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 역시 무죄로 의율 되어야 마땅하다.

3. 결과
   (1) 1심 판단(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 매매계약서 및 매매예약 계약서 모두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

   (2) 항소심 판단(의정부지방법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 매매예약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은 이 사건 문구를 기입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보여 이부분은 무죄이나 매매계약서 작성 부분은 유죄.

   (3) 상고심 판단(대법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피고인은 무죄)”
        -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날인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낙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고, 무죄로 판단한 매매예약 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부분만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

   (4) 승소의 변
      이 사건은 세무 전문가인 의뢰인이 1심을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면서 '종중 토지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매매계약서와 매매예약계약서에 종중명을 기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그쳐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본 사무실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는 면밀한 사실관계의 재검토와 함께 매매 당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로 항소심부터 임하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국가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까지 하여 소송비용도 상당부분 환급받았습니다.

  ※ 첨부 - 대법원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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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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